자동차용 장애인 주차표지판 변경 교체
2017. 2. 7. 16:30ㆍ철인뼈다귀™/나의이야기
20170207
2017년 올해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기존 네모난 모양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02월 06일부터 각 지자체(동사무소)에서 교환을 해줍니다.
올8월까지는 기존의 네모난 장애인 주차표지판과 병행 사용을 하는 것으로
8월이 되기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2017년 09월 01일 부터는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현재(2017.02월초) 해당 차량 차주에게 동사무소에서 안내우편물을 보내는 중입니다.
동사무소 방문때에는 신분증, 차량등록증, 장애인주차표지(기존 네모난것)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가능 / 주차불가
2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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