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차량(장애인.유공자) 유의사항
2016. 5. 17. 11:30ㆍ그리고../메뉴얼.설명서
20160517
얼마전에 기존에 타던 차를 폐차하고 다른 중고차를 구해서 타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안내문 한장이 날아왔네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1. 차량 구입후 1년 이내에 다시 판매를 하거나 하면, 면제 되었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2. 신차를 구매했을때, 기존의 차량을 60일 이내에 팔거나, 폐차를 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1인 1대의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기준)
3. 2000cc 미만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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